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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접수

- 1만 원 인상 월 9.5만 원, 2개월 증가 12개월간 지원 확대 -

2022년 11월 1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오는 22일까지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매월 9.5만원 범위 내에서 1년간 태권도, 합기도, 검도 등 다양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범죄 피해가정, 법정 한부모가족 등 만5~18세(출생일: 2005.1.1. ~ 2018.12.31.)의 유·청소년이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체육진흥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울진군은 범죄피해가구와 1인당 누적 30개월 미만 대상자를 우선지원하며, 사업비는 119,700천 원으로 대상자 105명을 2022년 12월 13일까지 선정한다.

확정 대상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 스포츠 시설을 확인하여 수강신청 및 온라인(PC, 모바일)결제를 하면 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또는 울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체육진흥사업소(789–5964)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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